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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Y/ODA 정리자료

국제개발협력 심화 - 제 7장 인권 (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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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개발협력 심화 편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자 요점 정리한 내용입니다.

(원저작자 동의 없는 무단복제 사용 X)

 

 

#1


 

1. 인권의 이해

(1) 인권의 개념과 정의

-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(OHCHR)의 정의

: 기본적 자유와 권리 및 인간 존엄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와 부작위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보편적인 법적 보장

-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,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,  UN 세계 인권선언(UDHR,1948년) 제1조

 

(2) 인권의 특성과 원칙

- 1993년, 개최된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 -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 <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>이다.

 

1) 보편성(Universality)

- 모든 사람이 인종, 성별, 재산, 권력, 국적과 신분 등과 상관없이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것

- 특성 : 천부인권(생득권), 자연권, 양도 불가능, 신성 불가침성

 

2) 불가분성(Indivisibility)과 상호의존성(Interdependence)

- 불가분성 : 자유권과 사회권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, 보호, 실현되어야 한다. (인권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)

- 상호의존성 : 자유권과 사회권은 서로 연결되어, 한쪽의 인권 침해는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인권침해로 이어진다.

- 상호의존성의 넓은 의미 : 인권이 평화, 발전, 민주주의 등과 서로 의존적인 관계

- 즉,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 연관성은 인권을 선별적, 단계적이 아닌 통합적이고 동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!

 

3) 평등(Equality)과 비차별(Non-discrimination)

- 3대 평등: 기회의 평등, 조건의 평등, 결과의 평등

- Affirmative action(소수자 우대정책)은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도입. (할당제, 채용 의무화)

 

4) 법치(Rule of Law)

- 법치 :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된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통해 인권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.

-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핵심적 요소.

 

 

(3) 인권의 목록과 분류

- 새로운 인권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.

-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(OHCHR)의 공식 홈페이지에 약 55개의 인권 이슈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.

 

1) 자유권과 사회권에 따른 분류

- 세계 인권선언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담았다.

- 이후 선언의 내용을 조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2개로 분리

 

 시민적,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ICCPR)

 자유권 규약

 B규약

신체의 자유, 사상 및 종교의 자유, 의사 표현의 자유

 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ICESCR)

 사회권 규약

 A규약 노동권, 사회보장권, 건강권,교육권, 주거권, 식량권

- 각각의 권리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.

( 예시 : 시민적 권리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면, 정치적 권리는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권리이다. 반면에 사회적 권리는 국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성격 )

 

- 자유권 = 소극적 권리, 사회권 = 적극적 권리.

- 국가는 자유권 영역에서 직접적 인권침해자가 될 수 있고(공권력 남용),

사회권 영역에서 간접적 침해자(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)가 될 수 있다.

 

( 자유권과 사회권이 인권을 내용적 특성과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관점에서 구분 )

 

2) 권리주체에 따른 분류

- ( 인권을 누리는 권리주체의 집단적 특성에 따른 분류 ) 

- 인권침해의 성격이 다르고 보장해야 할 권리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.

- 생애주기(아동/청소년/노인), 여성/성소수자, 장애인, 소수민족, (비정규직) 노동자 등등

 

3) 세대에 따른 분류

- 3세 대론 : 인권을 서구의 역사적 발전과 연관해서 구분하는 방식

제 1세대 권리(자유) 시민.정치적 권리(자유권) 신체의 자유, 사상의 자유, 참정권 자유, 개인의 소극적 권리.
서방 자본주의 국가 주도.
제 2세대 권리(평등) 경제.사회.문화적권리(사회권) 노동권, 사회보장, 교육, 의식주 등 평등, 집단의 적극적 권리.
사회주의 국가 주도
제 3세대 권리(박애) 연대의 권리 민족자결권, 발전권, 환경권, 평화권, 국제개발협력 등 박애(연대), 공동체의 적극적 권리, 국제 협력의 중요성.
제 3세계 국가 주도

 

(4) 권리의 구조와 구성요소

- 인권은 권리의 한 형태

- 권리 :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

 

- 인권이 현실에서 의미를 가지게 하는 4가지 요소 : 권리의 주체, 의무의 주체, 권리의 근거, 권리의 내용

ex) 권리주체 A가 의무주체 B에게 권리의 근거 C를 근거로 권리의 내용 D를 주장한다. (ABCD방정식)

ex) = 의무주체 B가 권리주체 A에게 C를 근거로 권리의 내용 D를 보장한다.

 

- A : 권리주체=권리 보유자 ( 사회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 )

- B : 의무주체=의무 부담자 ( 국가, 공권력 행사하는 국가기관 )

- C : 권리행사의 정당한 근거 ( 법적, 정치적, 도덕적 근거 )

- D : 국제 및 국내적으로 승인된 인권 목록

 

(5)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

 

- 인권 침해는 의무 부담자(국가/정부)의 특정 행위로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다.

- UN은 국가의 인권의무를 존중, 보호, 실현3가지 이행의무로 구분. (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침해 )

 

- 존중(respect) 의무 :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

  • 시민. 정치적 권리에 주로 작용되어온 '불간섭 부작위'와 유사

  •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

- 보호(protection) 의무 : 제삼자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

- 실현(furfill) 의무: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의무

  •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의무( 사회보장제도/ 사회권 )
  • 실현 의무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촉진과 사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직접 도움을 제공하는 제공(provide)로 나뉜다

- 국가의 의무는 인권의 성격에 따라 즉각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의무로 구분된다.

 

 

2. 인권과 국제개발협력

 

(1)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빈곤

- 빈곤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소득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옴. 

  ( 예시 : 세계은행의 절대적 빈곤에 대한 기준 : 실질구매력 PPP를 기준으로 1일에 1.25달러 미만 )

 

- 1990 UNDP의 인간개발 보고서(HDR) 계기로  개발에 대한 인권적 이해와 접근이 확산

 

- OECD DAC는 2001년에 채택한 'DAC빈곤감소 가이드라인'에서 빈곤을 경제적, 인간적, 정치적, 사회문화적, 보호 능력  5가지 측면의 능력이 결핍된 다차원적 현상으로 보았다.

- 빈곤은 인권침해의 원인이자 결과이며, 나아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조건이다. 

 

(2) 인권과 개발의 관계

 

 관점, 접근방식

주요 내용 

 개념 

1. 인권은 개발과 무관/ 개발에 장애물

경제성장을 위해 인권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 (양자택일의 문제로 이해)

개발독재 (Development Dictatorship)

2. 인권과 개발을 우선순위로 본다

 효과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권을 보류할 수 있다. (인권을 경제개발에 비해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)

경제성장 없이 인권실현 X

3. 인권과 개발의 조화 또는 상호보완성

개발의 목적 : 소득 증대뿐이 아니라 인권 증진도 포함

1970년 UNDP의 인간개발(Human Development) 이후 1990년의 HDI/HDR까지

4. 인권과 개발의 통합 강조

개발 자체가 권리다.
인권은 형식이고 개발이 내용이다.

1986년 UN총회의 발전권 (Right to Development)

5. 인권을 개발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이해

인간개발과 발전권을 실현하는
전략수단

인권기반 접근(HRBA, Human Rights-Based Approach)

 

(3) 빈곤에 대한 접근

 

- 자선(Charity) 기반 접근 : 부자 도덕적 책임을 자극, 시혜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 

  • 빈곤한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기보다는 개발의 피해자 또는 낙오자로 간주.
  • 과정과 결과보다는 투입 자체에 초점.

- 욕구(Need) 기반 접근 : 빈곤한 사람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우선하여 해결하는 방식

  • 빈곤한 사람을 기본적 욕구 충족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실용적 접근.
  • 투입과 결과에 모두 집중, 구조적 원인보다는 직접적 원인을 해결하려 한다.

- 인권(Rights) 기반 접근 : 빈곤계층의 권리 실현

  • 빈곤한 사람 스스로가 개발 주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구조적 원인에 집중한다. -> HRBA

 

 


2020/11/02 - [Study/ODA 자격증] - 국제개발협력 심화 - 제7장 인권 (하)

 

국제개발협력 심화 - 제 7장 인권 (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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