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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Y/ODA 정리자료

국제개발협력 입문편 -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(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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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개발협력 입문 편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자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(원저작자 동의 없는 무단 배포 X)

 

 


 

4.  원조 효과성에서 효과적 개발협력으로

 

- 2000년대 들어 OECD DAC는 공여국의 원조 지원이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.

  • 양적 증대 = 3 차례 개발재원 총회, 질적으로도 효과적인 결과 = 4 차례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

 

(1) 원조 효과성 논의: OECD DAC 제1~3차 고위급 포럼

 

1) 2003년 제1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(HLF-1)

-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으며, 로마선언(Rome Declaration)을 도출하였다.

주인의식(ownership), 원조 일치(alignment), 원조 조화(harmonization)의 3대 원칙을 강조.

 

2) 2005년 제2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(HLF-2)

-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으며, 파리선언(Paris Declaration)을 발표하였다.

- 로마선언에서는 원조 조화(harmonization)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면, 파리선언에서는 원조 효과성(aid effectiveness)으로 논의의 중심을 옮겼다.

- 파리선언의 5대 원칙과 12개 지표 : 로마선언의 3대 원칙에 결과 중심의 원조(managing for results), 상호 책무성(mutual accountability)을 추가시킨 것이다.

 

3) 2008년 제3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(HLF-3)

- 가나 아크라에서 파리선언에 대한 중간 점검. 이행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반영한 아크라 행동강령(AAA)

  1. 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(CSO)의 역할을 강조.
  2. 남남협력(South-South Cooperation)과 삼각협력(Triangular Cooperation)의 중요성을 강조.
  3.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.
  4. 원조 투명성 강조 - 파리선언의 상호 책무성(mutual accountability) 원칙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기초단계

- 이 포럼을 계기로, 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(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, IATI)가 발족되었다.

 

 

(2) 효과적 개발협력 논의로의 전환

     : OECD DAC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(HLF-4) 및 멕시코 고위급 회의

 

1) 2011년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포럼(HLF-4)

- '부산총회'라고도 불리며, 부산 파트너십(Busan Partnership)을 도출하였다.

- 파리선언에 대한 최종 점검

-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로 공식 인정

- 논의 주제 : 효과적 개발협력

(원조 효과성과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했으나, 개발효과성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)

- 부산총회를 계기로 UN과 OECD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 OECD-UNDP 연합 지원팀이 구성.

  • 연합 지원팀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2012년 6월에 파리선언의 12개 지표를 계승하는 부산 파트너십 10대 지표를 발표하였다.
  • OECD-UNDP 연합 지원팀은 HLF와 구별되는 개념의 High  Level Meeting(고위급 회의)을 18개월~24개월마다 한 번씩 주최한다.

- 결과 문서 :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(GPEDC)

 

2) 부산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멕시코 고위급 회의(High Level Meeting)

  • 2014년에 열렸으며, 결과 문서로 멕시코 커뮤니케(Mexico Communique)가 발표되었다.
  • 개도국 내 개발에 필요한 조세 재원 조성(DRM)의 필요성 강조
  • 아크라  회담에서 재조명받았던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.
  • 중소득국(MICs)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상기되었다.

- 부산 파트너십과 UN 개발협력포럼(DCF)이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.

 

 

 

5. 기타 주요 이슈

 

(1) ODA 현대화(modernization)

- 2014년 시작된 ODA 현대화는 'ODA 재정의'와 '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총 공적지원(TOSSD)'을 말한다.

- 그중 TOSSD은 1. TOSSD 범주 확장, 2. 민간금융수단(PSIs)의 ODA로의 인정범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구분.

 

1) ODA 재정의(ODA re-definition)

( ★ 양허적 차관(consessional loan) : 개도국에게 낮은 이자율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공하는 차관입니다. 양허율 100%의 차관은 증여(grant)라고 부르며, 무상원조를 뜻합니다. )

 

- 양허적 차관은 OECD DAC의 ODA 정의에 따라 '양허적'으로 인정될 때만 ODA로 측정될 수 있다.

  • 초기에 '양허적 성격'에 대한 각 공여국 별로 해석이 상이하였다.

- 과거 순지 출 측정방식에서 현재 증여 등가액 측정방식으로 변화

- 기존의 정의 방식은 '순지 출' 측정 방식이다.

  • 순지 출 측정 방식 : 공여국이 대출해준 시점의 모든 금액이 자국 ODA로 기록되고, 이후 개도국 정부가 그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다시 공여국이 기록한 ODA 금액에서 감산하는 방식이다.
  • ODA 재정의를 통해 ODA 양허적 차관의 양허적 부분을 집행 시의 현재가치로 한 번만 기록하고 이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계산하지 않도록 한다.

( ODA 재정의란 양허적 차관(consessional loan)의 인정 범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개도국에 더 많은 양허적 성격의 지원을 하는 공여국의 노력을 공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이다. )

 

- OECD DAC가 규정하는 양허적 성격이란 '증여 등가액(grant equivalent)'이다.

  • 해당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대출 당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(할인율)를 감안하여, 전체 유상원조 중 증여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부분만을 ODA로 보았다.

구분

현행

  변경(2018년부터 적용)

 ODA 정의 기준

공적 주체가 제공하고
수원국의 개발에 사용되고,
증여율이 25% 이상인 양허적 차관
(이때, 모든 국가에 대해 10% 할인율을 적용한다.)

공적 주체가 제공하고,
수원국의 개발에 사용되고,
증여율이
LDCs/LICs : 45% 이상 ( 9% 할인율 )
LMICs : 15% 이상 ( 7% 할인율 )
UMICs : 10% 이상 ( 6% 할인율 )인 양허적 차관 
(할인율 또한 개도국 종류별로 차등 적용한다.)

측정 방식

'순지출액 측정' 방식 (총지출액 - 총상환액)

  '증여 등가액 측정' 방식 (총지출액 x 증여율)

 

- ODA 재정의에서 소득 그룹별로 증여율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공여국의 대 개도국 발전에 대한 지원 노력을 수원국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차등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이다.

 

 

2)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총 공적지원(TOSSD) 

- 2014년이 ODA를 재정의하는 한 해였다면, 2015년은 TOSSD를 확정하는 한 해였다.

- TOSSD의 범주는 ODA 이외에 다음을 모두 포괄한다.

  • 난민 비용, 평화 및 안보 활동을 위한 공공 지원, 기후 금융,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 비용 등
  • ODA 외 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이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책임과 의무, 즉 책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도입

- TOSSD 논의에서는 총 공적지원의 범주뿐 아니라 공적재원을 동원하여 추가적으로 재원을 동원하는 데 활용되는 PSIs와 이를 맡고 있는 DFIs의 활동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.

 

3) 개발금융기관(DFIs)과 민간금융수단(PSIs)

- UN의 개발재원 논의와 OECD DAC의 ODA 현대화 논의의 공통점은 바로 '민간재원'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.

- 제3차 UN 개발재원 총회 논의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ODA는 금융시장에서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이 개발도상국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촉매제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됨.

 

▲ 민간금융수단(Private Sector Instruments, PSIs)

: 공여국 정부가 민간 재원을 개도국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금융 수단을 말한다.

개발금융기관(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, DFIs)

  • 공여국 정부가 공식 원조기관이 아닌,
  • 민간금융수단(PSIs)을 이용해 민간재원을 동원하여
  • 개도국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
- OECD DAC은 공여국 정부가 개도국 내 민간 투자를 유인할 때, 사용되는 PSIs의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ODA로 인정함으로써 공여국의 재원 확대 노력을 보상해주고자 하였다.

 

 

(2) 원조 투명성(aid transparency)

 

1) 원조 투명성 논의

- 파리선언의 총 12개 지표 중 가장 마지막 지표는 '상호 책무성(mutual accountability) 지표였다.

 

★ 상호 책무성(mutual accountability):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책무가 있으며, 수원국 정부에 대해서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개발도 상국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가 있다.

 

- 사업의 진행과 완료 상황에서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(원조 투명성이 확보되고),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책무성이 강화될 수 있다.

 

- 수원국의 원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공여국은 제공한 재원을 회수하거나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재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일종의 처벌 행위를 할 수 있다. -> 하지만, 주권국가로서 다른 국가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!!!!

  • 실현 가능한 책무성 강화 방법이라 함은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  • 이러한 배경에서 탄생된 것이 Post-2015 개발목표 수립 과정에서 등장했던 과제인 '데이터 혁명'이다.

2) 국제 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(IATI)

- 2008년 가나 아크라 회담 이전까지는 OECD DAC의 통계 시스템이 ODA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.

- IATI는 OECD DAC의 ODA 통계를 포함하면서 과거와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정량적, 정성적인 원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.

  • 우리나라는 2016년 IATI 회원국에 가입했다.

3) 원조 투명성을 위한 향후 과제

- 2014년에 열린 IATI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을 강조하였다.

  • 양질의 원조정보 제공 중요성
  •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원조정보 제공 필요성
  • 개발금융기관(DFIs)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개도국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 등의 미래 정보를 예측하기 어렵다.
  •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

 

 

ps. 길고 긴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다 정리하고 나니 멍해져요,,, ㅋㅋ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리한 덕분에 저도 좋고 게시물 보러 오신 분도 좋고! 일석이조, 꿩 먹고 알 먹고, 도랑 치고 가재 잡고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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