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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Y/ODA 정리자료

국제개발협력 입문편 -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(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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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개발협력 입문 편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자 정리한 게시물입니다.(원저작자 동의 없는 무단 배포 X)

 


 

1. 들어가며

 

2. 새천년 개발목표 MDGs에서 지속가능 개발목표 SDGs로의 변화

 

(1) MDGs

 

1) MDGs 수립 배경

- 공여국 별로 독자적으로 제공하던 원조 지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논의 시작

  • 오랜 기간 제공된 원조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여 다수의 공여국이 원조 피로를 느끼는 상황

- 1996년, OECD DAC 21세기 개발협력 전략(Shaping the 21st Century: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)

  •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최초로 원조 지원에 대한 공여국 공동의 로드맵(road map)을 제시했다.
  • 이 문서에 담긴 7대 국제개발목표는 이후 MDGs의 8대 목표에 반영되었다.

2) MDGs 구성

- MDGs는 총 8개 목표- 21개 세부 목표- 60개 지표. (2007년 UN총회에서 세부목표 3개 더 추가 총 21개 세부목표)

- UNDP는 해마다 'UN MDGs Report'를 발표했다.

 

3) MDGs의 의의

- '결과 중심'의 문화가 개발협력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. (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)

  • 시간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치, 그리고 측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.
  • 이는 기초조사, 이행과정에서 중간 점검,  모니터링(monitoring)을 시행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.
  • 성과평가를 통하여 교훈을 도출하여 후속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.

 - 개도국 정부의 국가 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점이 되었다.

 

4) MDGs의 한계  : 

1990년 이전 반세기 동안 강조되었던 경제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사회개발과 인간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 

- 한계

  • 모든 개도국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부담이 주어졌다. 
  • 선진국에는 책무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었다. - 성과점검은 개도국 발전 상황을 기반으로만 이루어졌다.
  • 수립과정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.
  • 정량적인 수치의 증가를 지향하다 보니 개발의 질적인 부분을 간과했다. - 정성적 평가 부족

 

(2) SDGs

 

1) SDGs 수립과정

 

(가) 2012년, UN 작업반(UN System Task Team) : 그동안의 MDGs평가, 과정에서의 한계와 개선을 분석

- 3개의 분석 결과 Report

  • Report 1: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(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 실현) : 선진국도 이행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,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모두 포함하는 미래 목표 수립 의지 / 경제, 사회, 환경, 평화와 안보 4대 핵심 요소를 개발목표.
  • Report 2: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(개발을 위한 변화된 글로벌 파트너십) : 목표 수립, 재원 마련, 재원 사용에 대한 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하여 연계성을 높이자고 하였다. //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은 이들의 책무성을 강조
  • 보고서 3: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-2015 Development Agenda(Post-2015 개발의제를 위한 통계와 지표) :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지표 수립에 대한 내용

(나) 2012년, UN 고위급 패널(UN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-2015 Develpment Agenda)

- UN System Task Team과 동시에 시작한 그룹이며,  총 27명의 개인을 임명하여 구성.

- UN작업반(UN System Task Team)의 3대 Report를  기반으로 진행.

  • Report 1  ⇒ Report 1에 제시되었던 사회-경제-환경-평화/안보 등 4대 핵심 요소를 담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총 12개 목표와 54개 세부목표를 제시 ( 세부목표 목표치는 x, y, z의 형식으로 제시 -목표치가 서로 다른 개도국 개발 수준과 환경 고려 )
  • Report 2  ⇒ Report 2의 새로운 제목을 만듦(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: 지속가능 개발을 통한 빈곤 퇴치와 경제 전환)
  • Report 3  ⇒ Report 3가 강조하는 통계와 지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 -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투명성 확보와, 데이터의 양과 질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

(다) 2013년 UN의 세계시민 100만 명 의견 수렴

- MDGs 수립이 일부 공여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.

- 공식 웹사이트(worldwewant2015.org)를 운영하여 의견수렴.

 

(라) 2014년 UN 공개 작업반(Open Working Group)

- 2012년 UN 지속가능 발전회의(UNCSD, 리우+20회의)-개발협력 역사상 최초로 개도국이 구상한 국제개발목표 안 제시

- 총 30명으로 구성된 UN 공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콜롬비아 정부의 예비 초안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정.

- 2014년, 8번의 회의를 거쳐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'리우+20 SDGs'를 제시.

- (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진행한) Post-2015 수립 과정((가), (나), (다))과는 별개로 진행된 과정이다.

- UN 공개 작업반의 회의 내용이 UN 고위급 패널의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면서

- '리우+20 SDGs'는 결국 최종 결과물인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에 쓰임.

 

 

2) SDGs의 의의

- MDGs에 비해 더 넓은 범주의 개발목표를 포함한다. - 17개 목표, 169개 세부목표

- 선진국에게도 의무를 부과.

- 사회개발뿐 아니라 경제개발의 중요성도 동등하게 반영.

- 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한다.

 

3) SDGs 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

- 너무 많은 과제를 다룬다. - 이전보다 더 견고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

- 막대한 재원 마련이 요구된다. -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-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확정과 이를 측정할 통계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3. 개발재원의 확대 및 다각화

 

(1) 개발재원 확대 및 다각화의 논의 배경

  • 개발재원 : 개발금융 및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한 개발을 위한 재원.
  • 1990년대에 들어, 개발도상국 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ODA 이외의 재원이 논의되기 시작.
  • 1960년대에 전체 개발재원 종류 중에서 ODA(무, 유상원조)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었으나, 2011년에는 27%에 지나지 않는다. 즉,  공적 재원보다 민간재원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.

(2)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

- OECD DAC의 '21세기 개발협력 전략' - 국제사회가 개발재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

- 총 3번의 개발재원 총회

 

1) 2002년, 제1차 개발재원 총회: 몬테레이 합의(Monterrey Consensus)

- MDGs 수립 후 다음 해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되었다.

- 국내 개발재원 동원(Domestic Resources Mobilization, DRM)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.

  • 국내 개발재원 : 개발도상국 내에서 동원되는 조세를 통한 재원

- 공여국의 양허적 차관(concessional loans)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, 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.

  • 수원국 정부의 지나친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

- 결과 문서는 'Monterrey Consensus'

 

2) 2008년, 제2차 개발재원 총회: 도하 선언 (Doha Declaration)  

-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.

- 몬테레이 합의 이행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. 

  • 몬테레이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같은 새로운 글로벌 과제와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

- 결과 문서는 'Doha Declaraton'이다.

 

3) 2015년, 제3차 개발재원 총회: 아디스아바바 행동과제(Addis Ababa Action Agenda)

- SDGs 수립 직전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.

- 특징 

  • SDGs 이행 방안과 연계하여 개최되었다.
  • 목표 수립 과정에서 이행 및 필요한 재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MDGs의 비판 해결 노력(?)

-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절반의 합의로 마무리됨. (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)

  • 공여국의 ODA 증가에 대한 미온적 입장 
  • 공적 재원과 민간 재원이 함께 제공되는 혼합 금융(blended finace)에 관심 증대와 연계.
  • 공여국은 적은 규모의 공적 재원으로 더 많은 규모의 민간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레버리지(leverage) 효과를 기대했다.

---------

  • 수원국의 국제 조세제도 변화 촉구의 움직임
  • 개도국은 국제 조세제도를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. - 주요 선진국 반대
  •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선진국이 더 많은 재원을 할당받아 마련해야 한다면서 '공통의,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(common,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,CBDR)을 강조했다.
  • 개도국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 : 최빈국(LDCs)과 소규모 도서국가(SIDS,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)들은 자체 조세 동원이 어려워 공여국의 대규모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.

- 아디스아바바 행동과제(AAAA)

 

 

(3) 혁신적 개발재원

 

1) 혼합 금융(blended finance)

- 2015년 제3차 개발재원 총회(AAAA)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.

  •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 총회에서는 개도국 내 민간 재원 확대가 가능한 모델로서 '지속가능 개발 투자 파트너십 (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 Partnership, SDIP)이 소개되었다.

-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을 혼합 : 정부기관과 민간 상업 금융 기관이 개도국 내 위험 부담과 개발 성과를 공유

- 벤처 캐피털 기금(venture capital funds)이 대표적 예시.

 

2) 임팩트 투자(impact investment)

- 혼합 금융과 비교했을 때, 사회가치(개발 효과)와 개발가치(금융 효과)를 혼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.

- 사회성과 연계 채권(social impact bond)을 개발협력 모델에 적용한 '개발 성과 연계채권'(development impact bond, DIB)가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.

  • 개발성과 연계채권(DIB) : 민간 영역의 투자자들이 개도국 사업에 투자하면 개도국의 빈곤 감소에 기여했을 때 공여국 원조 기관이 원금과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.

3) 그 외 혁신적 재원

- 항공권 연대 기금(air ticket solidarity levy)

  • 프랑스가 제안하여 2006년부터 시행
  • 우리나라, 항공권 값에 1000원 부과

- 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(GEFI)

  • 반기문 총장이 2012년에 제안한 이니셔티브

- 녹색기후기금(GCF)

  • 2010년에 출범
  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

- 모바일 뱅킹(mobile banking)과 디지털 지불 방법

 


ps. 이거 정리하면서 윈도 창이 3번 꺼져서 반복 작성했어요 화나서 포기할 뻔했습니다. ㅋㅋㅋㅋㅋ 저 닉네임이 Never give up(NGU)라는 뜻인데.. 저의 한계를 시험하더군요.. 다음 장에서 내용 정리 이어갈게요.

 

2020/11/02 - [Study/ODA 자격증] - 국제개발협력 입문 편 -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(하)

 

국제개발협력 입문편 -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(하)

저의 게시물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자 정리한 게시물 입니다.(원저작자 동의없는 무단배포X) 4. 원조효과성에서 효과적 개발협력으로 - 2000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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